한 소비자는 양악수술 결과가 자신의 요구와 다르고 부작용도 발생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0대 남성 A씨는 안면비대칭의 개선을 위해 성형외과의원을 방문해 양악수술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수술 전 좌측 턱선의 남성적인 각의 느낌을 살리되 턱끝의 길이가 길지 않도록 수술하기로 했으나, 수술 후 턱선이 지나치게 가파르고 여성스러운 외모로 변했다.

또 수술 후 코골이, 수면무호흡, 비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성형의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의원 측은 A씨가 여성스런 외모처럼 보이는 것이 양악수술 본래의 결과로 상악골과 하악골의 길이가 줄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했다.

또한 코골이 및 비음은 상악동과 구강구조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A씨의 경우 상악골의 이동량이 평균 1㎜ 정도이므로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간이 경과하면 호전될 것이라고 했다. 

수술 전에 비대칭의 개선은 가능하나 완전한 대칭은 만들 수 없는 한계점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수술을 시행했으므로 A씨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미용성형수술의 경우, 정상적인 외관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의사와 상호협의 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반 의료행위와는 다른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진료기록상 A씨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고, 가상 성형 결과가 단지 수술 전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가상 성형 사진 상에서는 A씨가 원하는 남성적인 턱선이 유지돼 있었다.

하지만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볼 때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에 하악각 및 턱선이 현저하게 갸름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 전 구체적인 요구 내용과는 달리 지나치게 여성스럽게 변한 외모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의원 측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편, A씨와 같이 상악을 상방으로 이동시킬 경우 기도가 좁아지거나 비중격이 틀어지면서 비강이 좁아져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이 발생할 수 있다.

절골량 및 이동량이 최소한이며 방사선 사진 상에서도 수술 방법 및 수술 부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위원의 견해에 비춰 볼 때 수술상의 과실로 인해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양악수술과 관련해 ▲하악운동의 제한, 저작 및 발음기능의 저하, 악관절이상, 호흡곤란, 코골이, 비음(콧소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특히 A씨는 연기자 지망생으로 외모 뿐만 아니라 목소리나 발음 등이 특히 중요하므로 수술 전 이와 같은 부작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수술 선택에 신중했을 것이라는 점, ▲충분한 설명을 통해 A씨가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살펴봐야 한다.

위의 사항을 종합해보면, 한국소비자원은 의원 측에게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책임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원 측의 책임 범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A씨 정도의 이동이라면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견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참작해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A씨가 수술 전 코골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수면무호흡의 치료 방법이 수술 방법만으로 한정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치료비는 인정하기 어렵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A씨의 나이 ▲연기자 지망생으로서 외모 및 발음으로 인해 지장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300만 원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의원 측은 수술비 125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375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을 합한 총 675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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