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사립학교 임용을 위해 가입한 서비스의 정보 제공이 부실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국책사업기관임을 표방하는 사업자에게 회비 77만 원을 지급하고 사립학교 정교사 및 기간제교사 채용정보 등을 제공받기로 했다.

A씨는 관련 정부부서에 문의해보니 사업자에게 설립허가만 내줬을뿐 국책사업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받았다.

또한 사업자가 제공한 채용정보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정보가 너무 부실했으며 제공받은 정보도 교육청에 공고된 것과 별로 다를바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정부지원을 받아 사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많은 자본을 투자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계약서 및 이용약관에도 중도 해약시 환불 불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계약은 사업자가 A씨에게 일정기간 동안 교원 임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A씨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업자의 사용 약관(계약서 제8조 및 이용약관 제10조)의 환급불가 조항은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해당해 무효로 판단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교원임용 지원서비스’에 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으므로 계속적 거래로써 유사한 성격의 ‘인터넷콘텐츠업’의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해 환급 금액 산정하면 전체 계약기간 중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13만447원을 공제하면 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인터넷콘텐츠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A씨에게 56만2553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