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지방이식 후 지방종이 생겨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의사는 시술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형외과에서 안면부 자가 지방이식술을 2차례 받고나서 우측 뺨 부위에 지방종이 발생했다.

A씨는 의사의 시술상 문제로 지방종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은 지방 이식 후 이식된 지방 세포들이 모여서 작은 덩어리를 형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수술 과정의 문제로 보기 어려우며, 수술 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이물감이 느껴진다고 해 언제든지 제거수술을 해주기로 했으나 타 병원에서 제거술을 받았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수술 후 발생된 지방종이 의사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긴 어렵지만 의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했다.  

의사가 1차 지방이식술 후 남은 지방을 냉동 보관해 양쪽 뺨 부위에 추가로 이식했고, 이식된 부위의 지방조직에서 염증을 동반한 지방괴사가 확인됐다.

지방이식술 과정에서 감염됐거나 손상된 지방이 이식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보관된 지방의 재사용 기간이나 방법상에 문제가 있진 않았다.

남은 지방을 양쪽 뺨 부위에 추가로 이식했는데 우측 뺨에만 지방종이 발생했으며 지방종은 대부분 유전적인 경향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외상 이후에 발생하는 지방종과의 연관성은 확실하지 않다는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자가 지방이식술 후 지방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의사는 특히 재사용하는 시술에 앞서 시술방법 및 필요성, 시술 후 개선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A씨가 해당 시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부상 “석회화, 수술 후 주의사항 프린트 해 주세요, 미세석회화 설명`` 등이 기재돼 있을 뿐 A씨의 서명이 있는 시술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의사가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 ▲상해 부위와 회복 정도 ▲A씨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산정하고 병원 측은 A씨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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