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문제없는 부품을 교체한 수리기사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사용하던 가축용 먹이 냉동고가 고장이 나 수리기사로부터 수리를 받은 후 수리비로 컴프레서 대금 27만 원 및 인건비 28만 원을 합한 55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냉동고에서 떼어낸 컴프레서를 다른 수리업체에 의뢰해 점검해 보니 고장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다.

A씨는 수리기사가 고장나지 않은 컴프레서를 고장난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수리비 55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리기사는 냉동고를 점검했을 때 컴프레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돼 교환한 것으로 이는 잘못 수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리, 기사 (출처=PIXABAY)
수리, 기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수리기사가 컴프레서를 정확하게 점검해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수리비를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구입한지 4년이 지난 냉동고에 새 컴프레서를 장착해 줬으므로 컴프레서 대금 27만 원은 A씨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수리기사가 냉동고 고장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 수리해줬으나 다른 수리업체 대표의 진술에 의하면 냉동고에서 떼어낸 컴프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컴프레서 가스 충전비 및 교환 작업에 소요된 인건비의 50%는 수리기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수리기사는 총수리비 55만 원에서 컴프레서 대금 27만 원 및 인건비 14만 원을 공제한 잔액 14만 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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