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로이드 피부인 소비자가 흉터가 안 남는다는 의료진 말을 믿고 치료를 진행했지만 심각한 화상 흉터로 충격을 받게 됐다.  

A씨는 한 병원에서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진단 하에 고주파 열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시술부위에 화상흉터와 색소침착이 발생해 성형외과와 피부과 협진으로 18개월가량 14회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타 병원에서 정상피부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받고 현재 연고를 도포하면서 경과관찰 중이다.

A씨는 수술 전 의료진에게 켈로이드 피부로 흉터 발생이 걱정됨을 고지했고, 담당의가 ‘흉터가 전혀 남지 않는 첨단 고주파 열치료’를 권유해 시술을 받았으나 심한 화상 흉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타 클리닉에서 남은 결절에 대한 동일 시술을 받았으나 화상으로 인한 피부 변색과 흉터가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화상은 의료진의 시술 시 부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흉터로 인해 수치심, 대인기피증 및 불면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병원측에 손해배상 4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갑상선 종괴가 피부와 가까운 협부에 위치해 있어 고주파 열치료 시 화상 위험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시술 과정 중 병변 위치를 고려해 낮은 에너지로 시술을 했으며, 시술 직후 화상 가능성이 의심돼 아이스팩으로 응급조치 했다고 말했다.

고주파 열치료가 아닌 수술적 절제를 시행했을 경우 현재보다 더 심한 흉터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A씨의 켈로이드성 피부로 인해 일반적인 부작용보다 과한 반응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도의적으로 화상과 관련된 진료비를 대신 부담했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갑상선 (출처=PIXABAY)
갑상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에게 시술 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병원측은 A씨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A씨는 4년 전 내시경으로 갑상선 부분절제술을 받은 후 생긴 가슴 상부의 켈로이드성 흉터를 염려해 의료진과 상담 후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고주파 열치료를 받았다.

1% 미만이기는 하나 고주파 열치료 후 화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진은 치료를 시행하기 전 조직검사를 시행해 보다 신중히 치료를 진행했어야 한다.

또한, 사전 조직검사 없이 갑상선 양성 신생물에 대해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한 데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관련 전문위원은 의료진이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하면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조금씩 나눠 시술하는 등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A씨 피부에 과도한 열이 전달돼 생긴 손상으로 흉터가 남게 됐다고 추정했다.

따라서 병원측은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의 켈로이드성 체질로 인해 일반적인 화상보다 과한 흉터가 남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병원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병원측은 A씨에게 고주파 열치료비 70%인 104만8600원과 위자료 250만 원을 합한 354만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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