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에서 구매한 가슴확대기기 사용을 중단하라고 조언했다. 

소비자 A씨는 3개월 전 가슴이 커지게 하는 기기를 구입했다.

14주 동안 10시간 착용으로 가슴이 정말 커진다고 했고 미국에서도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 믿고 구입했다.

며칠 동안 착용을 해본 결과 10시간은 무리였고 실리콘 닿는 부위의 피부 트러블은 물론이며 가슴골 가운데 흉부 부분의 통증으로 도저히 착용을 할 수가 없는데 적응기간이라며 계속 사용하라고 했다.

이에 방문한 정형외과에서는 통증과의 인관관계가 성립된다며 중단하라고 조언했다.

A씨는 회사 측에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했다.

흉부, 통증, 엑스레이(출처=PIXABAY)
흉부, 통증, 엑스레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현재 치료중인 정형외과에서 가슴확대기로 인한 통증이라는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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