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수술 후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가 있다.

30대 남성으로 1년전 양안 라식수술을 받았고 양안 빛번짐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최근 우안 라식 수술을 받았으며 재수술 후에도 과도한 빛번짐, 시리고 따가운 증상 등이 발생했다.

검진 결과 라식수술 중 각막 과다 절삭에 따른 부작용으로 확인돼 추가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빛번짐 등의 증상으로 업무 등에 지장이 있는 상태다.

A씨는 이에 대한 보상을 원하고 있다.

눈, 안과, 각막, 라식(출처=PIXABAY)
눈, 안과, 각막, 라식(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진료기록을 보고 판단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진료기록을 통해 수술 전 과정(검사 포함), 수술적용, 합병증 발생 후 병원의 대처 등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또 수술 전 수술 합병증에 대한 설명(내용 및 정도)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특히 과다적삭된 원인 및 각막의 과다 절삭 상태(수술 후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합병증 발생시 부적절한 치료나 수술로 현재의 합병증이 더욱 확대됐음을 밝힌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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