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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상해보험 가입시키고, 보험료까지 인출
동의 없이 상해보험 가입시키고, 보험료까지 인출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2.09.27 0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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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가 원치 않는 보험에 가입돼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보험사로부터 여러 차례 상해보험에 가입하라는 전화를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상품안내문을 보내주면 확인해보고 가입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며칠 후 보험증권, 약관, 상품안내문 등이 배송됐는데, 소비자의 동의 없이 카드결제로 보험료 1만8590원이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즉시 보험사에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고 항의하고 해약 및 보험료 청구 취소를 요구했다.

보험사는 보험이 가입됐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가능하지만 보험료 환급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계약, 청약철회, 보험(출처=pixabay)
계약, 청약철회, 보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고 상품안내문을 통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이상 보험계약에 있어 소비자의 청약은 없었으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으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뒤 30일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보험계약 청약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약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아 카드로 결제된 제1회 보험료 1만8590원은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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