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보험금이 부당하게 삭감돼 지급됐다며 보험사에 추가 보험금을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7개월 뒤, A씨 아들은 군복무 중 넘어져 추간판탈출증으로 89일 동안 국군병원에 입원치료와 미세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A씨 아들이 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 5급을 받자 A씨는 보험사에 장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의 66%인 990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상기 청구 내용의 보험사고와 관련해 확약 금액 이외의 금전적 청구와 형사상 고소, 민사상 소의 제기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5년 뒤 A씨는 보험사와 맺은 합의 및 부제소특약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 차액의 지급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군인, 훈련, 군대 (출처=PIXABAY)
군인, 훈련, 군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전했다. 

보험사는 A씨 아들에게 발생한 장해는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에 인한 것으로 이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A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장해보험금의 66%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A씨는 보험사와 「민법」 제731조에 따른 화해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알맞다.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며, 반면에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A씨 화해계약에는 이러한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A씨는 해당 화해계약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하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을 이용해 이뤄진 경우에 성립한다. 

보험사는 A씨 아들의 추간판탈출증은 재해가 아닌 퇴행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근거로 보험약관에 규정된 재해보험금의 66%를 지급한 점에 비춰 보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보험금 청구 후 2개월 뒤 확약서를 작성했으므로 A씨가 확약서 등의 내용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이 불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A씨 또는 아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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