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됐다.

소비자 A씨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어머니가 체결하고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보험료 납입을 못하게 됐는데, 보험사는 A씨의 어머니에게만 보험료 납입을 최고한 후 보험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A씨는 해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는데, 보험사에 계약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보험, 계산, 서류, 통계(출처=PIXABAY)
보험, 계산, 서류, 통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A씨에게도 최고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면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봤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고 그 타인이 특정돼 있기 때문에 「상법」 제650조 제3항에 의거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A씨에게도 보험료 납입을 최고해야 하고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을 이미 해지했다면 지체된 보험료 및 이자를 A씨로부터 수령하고 보험을 부활의 절차 없이 원상회복해야 하고 그 사이 보험사고가 있었다면 보험금채무까지 발생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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