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한 보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보험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해 유지해 왔다.
1년 후 남편이 보험계약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의 취소와 함께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보험사는 보험료를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했다.
타인의 생명 보험이 아닌 질병이나 상해만 보장하고 보험수익자를 남편으로 하는 경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
이 경우 「상법」 제639조에 의거해 타인의 위임(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대리권의 위임으로 해석)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유는 보험수익자인 남편에게 의무는 지우지 않고 권리만 제공하는 것으로 남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 남편이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몰랐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 보험회사가 보험료 반환요구를 거절한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동의는 타인이 반드시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유효하게 이뤄진 것으로 본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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