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A씨는 3년 2개월 전에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그 후 A씨는 보험 체결 전 남편이 간 기능 이상으로 본인 몰래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씨는 보름전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계약 당시 본인도 몰랐던 사실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보험회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계약해지가 불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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