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자 보험사는 보험증권이 잘못 교부됐다며 거절했다. 

3년 전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한 A씨는 등쪽과 옆구리 통증으로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보험 약관에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을 때 1회당 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증권과 약관이 잘못 교부됐다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해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보험사에 계약 당시 교부받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A씨와 계약 당시 보험증권이 잘못 기재돼 교부된 사실은 인정하나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할 뿐이어서 보험증권상의 오탈자나 착오로 인한 오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이에 따라 이행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약관은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기 때문에 A씨가 소지하고 있는 약관이 보험사가 잘못 교부한 것인지 A씨가 달리 취득해 보험사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급차 (출처=PIXABAY)
구급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계약 당시의 약관에 따라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과 제3항과 관련 판례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며 보험자가 이러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은 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

보험사가 A씨에게 계약 당시 변경된 약관을 제대로 교부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채 A씨가 소지 변경전 약관을 달리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보험자가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제4항에 의해 보험사는 현재 적용되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향후에도 보험사는 A씨에게 계약 체결시 교부한 약관에 따라 보장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