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차 충돌사고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심한 부상을 입었다며 에어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년전 소형 승용차를 구입해 운행하던 중 최근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얼굴 등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에어백은 충돌시 운전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장착된 것이므로 해당 차량 에어백이 사고시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며 제조사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반면 제조사 측은 측면 충돌로 인해 전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다며 피해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측면 충돌일 경우, 전면 에어백의 미전개는 하자로 볼 수 없다며 피해보상이 불가하다고 했다.

에어백은 자동차가 충돌 사고 발생시 운전자 또는 보조석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안전장치로,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에어백이 전개돼야 운전자의 에어백 마찰 찰과상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전면 에어백의 작동 조건은 차량 전면 중앙의 일정 각도 이내에서의 정면(벽면, 차량 전면충돌 등)조건에서 전개가 된다.

반면 측면충돌, 전봇대와 같은 폴(Pole) 충격 등으로는 전개가 되지 않는 조건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고속도로 상에서 중앙 가드레일에 충돌한 경우 차량의 측면상태가 많이 파손된 후 회전을 한 경우라면 실제 에어백의 작동 조건으로는 보기가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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