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승합차를 렌트해 2박 3일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운전 도중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여행을 망쳐버린 A씨는 렌터카 업체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 돈, 구매, 렌트, 렌터카(출처=PIXABAY)
자동차, 돈, 구매, 렌트, 렌터카(출처=PIXABAY)

대체 렌터카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의하면 임차인은 렌터카의 하자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차량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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