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한 소화기가 불량이었지만, 판매자는 소비자가 시험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에서 소화기를 구매했다.

배송 받은 소화기는 봉인줄이 끊어져 있었다.

압력 게이지는 합격 색상인 '녹색'이 아닌 압력이 모자란 '적색'으로 표시돼 있었다.

문의하자 판매자는 전액 환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게이지가 적색인 것은 A씨가 봉인을 끊고 시험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스를 충전할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하겠다고 말했다.

소화기(출처=PIXABAY)
소화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서면으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배송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용역이 공급된 경우에는 판매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 사례가 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는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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