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해 방염 성능이 강조된 텐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방염 성능을 광고하는 텐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방염성(13개)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흡하거나 표시사항(9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안전기준에 따르면 텐트는 방염 제품으로 표시하는 경우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 제2022-29호)」의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면적, 탄화길이, 접염횟수 등 5가지 항목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방염 성능을 광고하고 있는 15개 제품 중 86.6%(13개)는 방염 성능 기준에 1개 이상 항목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화상·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잔염시간의 경우 86.6%(13개)가 안전기준을 최대 41.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신시간은 5초 이하여야 하지만 1개 업체는 그보다 8.8배 긴 44.2초였다.
탄화면적은 86.6%(13개)가 부적합했으며 일부는 안전기준을 최대 12.5배 초과했다.
탄화길이는 73.3%(11개)가 기준에 못 미쳤다. 또한, 불꽃에 녹는 제품(13개) 중 53.8%(7개)는 접염횟수 기준(3회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텐트의 제조·수입업자는 안전기준에 따라 화재예방 주의표시를 텐트 내부에 부착해야 하며, 크기·주의문구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60.0%(9개) 제품이 미표시(3개), 미부착(1개), 크기·주의문구 미흡(5개)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 판매페이지 광고 수정,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으며, 소관 부처에는 방염텐트 안전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안전하나 캠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소비자에게 전달했다.
▲텐트 내부 및 인접 공간 화기 사용 자제
▲요리, 가열, 점화기구 어린이 접근 차단
▲바비큐, 모닥불 사용 후 잔불 완전 정리
▲소화기 등 화재방지 도구 위치 숙지
▲비상구 상시 확보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