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대로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사진관 측이 재촬영도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사진관에서 증명사진과 전신사진을 촬영하고 17만 원을 결제했다.

인화된 증명사진은 상태가 불량하고 전신사진은 반신사진으로 촬영돼 있었다.

이에 재촬영을 요구하자 사진관 측은 재촬영은 불가하고 '포토샵'을 활용해 수정해주겠다고 했다.

사진, 촬영, 사진기, DSLR(출처=PIXABAY)
사진, 촬영, 사진기, DSLR(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반신 사진의 경우 계약 불이행에 해당해 재촬영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촬영을 의뢰한 사진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진의 상태가 불량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단, 전신사진을 의뢰했는데 반신사진으로 인화된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재촬영 혹은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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