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구매한 신발 장식이 떨어졌지만 판매자는 소비자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죽소재 숙녀화를 11만3000원에 구입했다.

받아보고 처음 신었는데, 장식부분 접착이 떨어져 수선을 받았다.

수선 후 3회 정도 신었는데 수선했던 부분의 접착이 다시 떨어졌다.

재수선을 의뢰하니 판매자는 소비자 과실이라며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했다.

신발, 구두 (출처=PIXABAY)
신발, 구두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접착이 떨어진 원인을 심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식부분 접착이 떨어진 원인이 제품의 접착불량 때문이라면, 사업체에서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체가 제품불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심의를 통해 보상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심의 결과 제품불량으로 판단됐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 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때 무상수리을 받았으나 다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교환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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