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를 구매한 소비자가 큐빅이 빠지는 하자가 반복돼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18K 반지를 구입했다.

큐빅이 빠져 첫 수리를 받았는데 수리 후 또 다른 큐빅이 빠져 교환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동일제품이 없다며 수리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교환이 불가능하다면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반지, 큐빅, 다이아몬드(출처=PIXABAY)
반지, 큐빅, 다이아몬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경우 조립 불량일 경우 및 악세사리의 부착물의 이탈, 끈, 고리 등의 절단 등 하자 발생 시에는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무상 수리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취급 부주의에 의한 소비자과실 또는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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