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피부 레이저 시술 계약을 해지하면서 회당 비용을 두고 피부과 측과 의견이 갈렸다.

A씨는 기미와 잡티를 치료하기 위해 피부과에 방문했다.

▲레이저 토닝 5회 ▲듀얼레이저 토닝 5회, 총 10회로 구성된 레이저 시술 패키지를 99만 원에 결제했다.

레이저 토닝 2회와 듀얼레이저 토닝 1회를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시술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부과는 레이저 토닝 1회에 25만 원, 듀얼레이저 토닝 1회에 30만 원이라며 총 시술받은 금액인 80만 원 및 위약금 9만9000원을 공제한 9만1000원만 환급하겠다고 했다.

A씨는 시술 전 레이저 1회의 비용 및 중도해지시 환급 기준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1회 비용이 20만~3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고가의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술받지 않은 7회 비용 69만3000원에서 위약금 9만9000원을 제외한 59만4000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이 레이저 시술 계약은 횟수에 따른 계약으로, 지불한 99만 원에서 10회를 나눈 금액인 9만9000원을 1회당 비용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써 일방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의료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피부과는 사무처리의 정도 등에 비춰 이미 지급된 선납 진료비를 정산해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부과는 각 레이저 시술의 정상가에 의한 정산을 주장하나, 계약 당시 레이저 시술의 정상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A씨의 진술 및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을 고려하면 계약 당시 패키지 금액만을 설명했다.

A씨가 계약 해지시 비로소 시술 1회당 비용을 설명하며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약 당시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피부시술은 주 1회 총 10회 기준 3개월로 기재된 점 ▲레이저 토닝 5회 및 듀얼레이저 토닝 5회로 총 10회 시술비가 99만 원인 점 ▲레이저 토닝 및 듀얼레이저 토닝의 비용이 각각 산정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피부과는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A씨가 기납부한 99만 원에서 A씨가 제공받은 3회 시술비 29만7000원 및 총 치료비용의 10%인 9만9000원을 공제한 59만4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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