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화장품 구매시 무료마사지를 제공한다 해 결제했는데, 마사지 비용이 포함된 계약임을 알게 됐다. 

A씨는 예비신부들에게 무료마사지를 해준다는 권유를 받고 마사지실을 방문했다.

화장품을 구입해야 마사지가 무료라고 해 일단 화장품 세트를 구입했다.

그후 사업자가 더 좋은 피부를 위해 고급마사지 코스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해 추가로 화장품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확인하니 마사지 비용도 포함된 계약이었다.

A씨는 계약이 부당하다며 해지를 요구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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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상에는 화장품 구매 금액만 기재돼 있어 별도의 마사지 비용을 포함한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추가로 계약한 화장품의 경우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 안내됐고, 무료마사지라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항변이 없는 점에 비춰 A씨의 주장을 어느정도 인정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추가로 구입한 화장품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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