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 월간지를 구독한 소비자가 계약하지도 않은 카드대금이 청구됐다. 이후 회사가 폐업까지 이르면서 카드사를 대상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텔레마케터를 통해 영어회화 월간지 구독을 86만4000원에 계약하고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카드 대금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소비자가 계약한 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계약이 24개월 할부로 청구돼 있었다. 청구금액은 총 742만4000원이었다.

A씨가 항의하자 판매자는 부정청구된 12건의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취소를 차일피일 미뤘다. 이후 9개월 동안 취소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무원인 A씨는 신용불량자 등재를 우려해 카드대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교재업체는 폐업을 해 연락이 두절됐고, A씨는 카드사에 계약한 1건에 대해 잔여할부금 청구를 중지하고, 부정매출인 12건에 대해서는 매출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카드사는 A씨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임의로 계약됐다고 주장하는 12건의 계약에 대해 A씨는 9개월간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또한 A씨가 인정하는 1건의 계약도 계약서가 없어 매월 계속적으로 교재를 제공받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잡지, 월간지, 구독(출처=PIXABAY)
잡지, 월간지, 구독(출처=PIXABAY)

분쟁조정사무국은 카드사는 A씨가 인정하는 구독 계약 1건에 대해서는 잔여할부금 청구를 중지하고, 부정매출에 해당하는 12건의 계약은 매출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사무국은 A씨가 제시한 우편물 봉투 및 교재 표지를 통해 월간지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A씨가 수개월간 카드대금을 결제했지만, 판매자에게 수차례 매출 취소를 요청했으며, 폐업 후 연락이 두절된 즉시 카드사에 항변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봤다.

더불어 교재업체가 부정매출이 가능했던 이유가 교재업체와 카드사가 수기특약을 맺고 카드 실물 없이도 매출승인 요청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사무국은 「신용카드회원규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12건의 부정매출 656만 원에 대해 매출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결제했던 대금은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인정하는 1건 86만4000원에 대해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매수인의 항변권을 수용해 청구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 이후의 잔여할부금 54만 원의 대금청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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