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성형외과에서 주사 10회를 계약했으나, 도중에 병원이 폐업한 것을 알게 됐다.

주사(출처=PIXABAY)
주사(출처=PIXABAY)

40대 여성 A씨는 지방분해 목적으로 메조테라피 주사 10회를 맞기로 하고 45만 원을 결제했다.

5회 주사를 맞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사에게 문의 후 한 동안 주사를 맞지 못하다가 다시 병원을 찾아갔으나, 두달 전 폐업을 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이 소재한 주소지 및 의료진의 인적사항이 파악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관할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해당 병원장 연락처 등을 확인 후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라고 설명했다.

만약 신용카드 결제시 할부로 결제했을 경우 미도래한 할부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지급을 거절하라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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