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시술을 받고 요통이 악화된 소비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부적절한 시술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스키를 타다 넘어져 요통이 발생한 A씨는 6개월간 한방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한 병원에 내원해 치료받기 시작했다.
8일 동안 입원해 척추 시술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됐고, 퇴원 후 타 병원을 방문해 요추 4-5번 후궁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받고 증상이 호전됐다.
A씨는 처음부터 병변이 심해 시술이 아닌 수술을 했어야 하나 의료진은 시술 경험 및 실패율 10%라는 것을 강조하며 시술적 치료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부적절한 시술 및 물리치료로 요통이 더욱 악화돼 결국 수술을 받게 됐으므로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인 약 4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는 수술이 필요했으나, A씨가 수술을 피하고 싶다고 해 시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고주파 열치료술과 신경성형술로 파열된 추간판이 치료되면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A씨의 동의하에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물리치료 후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고 자연스러운 사소한 동작에 의해 일시적으로 호전됐던 증상이 재발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이 효과 미흡이 예견되는 치료를 시행한 것은 의사로서 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내원 당시 요추 4-5번의 추체간격의 협소와 거대한 요추부 추간판 탈출로 신경압박을 보여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했던 점 ▲A씨는 이미 약 6개월 간의 보존적인 한방 치료에도 요통이 호전되지 않았던 점 ▲초기 1~2회 정도의 신경성형술은 시도해 볼 수 있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시행한 시술은 추간판 병변이 심하고 만성적인 요통이 있었던 A씨에게 무의미한 치료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진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으나 충분한 설명 후 A씨 동의하에 시술을 시행했다고 하지만, 작성된 동의서에 기재된 재시술 및 재발 가능성은 10%이고 증상이 악화되면 2%의 수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만 있어 A씨 상태에 대해 적절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의료진이 시행한 시술 및 처치로 병변이 악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병원 측은 진료비와 불필요한 치료로 입원한 8일간의 일실수익을 합한 491만14원 중 병원 측의 책임 범위 50%에 해당하는 245만5007원과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