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척추 '시술' 권유받았다가, 결국 수술…손해배상 요구
척추 '시술' 권유받았다가, 결국 수술…손해배상 요구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2.10.31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척추 시술을 받고 요통이 악화된 소비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부적절한 시술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스키를 타다 넘어져 요통이 발생한 A씨는 6개월간 한방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한 병원에 내원해 치료받기 시작했다.

8일 동안 입원해 척추 시술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됐고, 퇴원 후 타 병원을 방문해 요추 4-5번 후궁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받고 증상이 호전됐다.

A씨는 처음부터 병변이 심해 시술이 아닌 수술을 했어야 하나 의료진은 시술 경험 및 실패율 10%라는 것을 강조하며 시술적 치료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부적절한 시술 및 물리치료로 요통이 더욱 악화돼 결국 수술을 받게 됐으므로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인 약 4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는 수술이 필요했으나, A씨가 수술을 피하고 싶다고 해 시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고주파 열치료술과 신경성형술로 파열된 추간판이 치료되면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A씨의 동의하에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물리치료 후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고 자연스러운 사소한 동작에 의해 일시적으로 호전됐던 증상이 재발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척추 (출처=PIXABAY)
척추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이 효과 미흡이 예견되는 치료를 시행한 것은 의사로서 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내원 당시 요추 4-5번의 추체간격의 협소와 거대한 요추부 추간판 탈출로 신경압박을 보여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했던 점 ▲A씨는 이미 약 6개월 간의 보존적인 한방 치료에도 요통이 호전되지 않았던 점 ▲초기 1~2회 정도의 신경성형술은 시도해 볼 수 있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시행한 시술은 추간판 병변이 심하고 만성적인 요통이 있었던 A씨에게 무의미한 치료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진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으나 충분한 설명 후 A씨 동의하에 시술을 시행했다고 하지만, 작성된 동의서에 기재된 재시술 및 재발 가능성은 10%이고 증상이 악화되면 2%의 수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만 있어 A씨 상태에 대해 적절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의료진이 시행한 시술 및 처치로 병변이 악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병원 측은 진료비와 불필요한 치료로 입원한 8일간의 일실수익을 합한 491만14원 중 병원 측의 책임 범위 50%에 해당하는 245만5007원과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4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07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