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망막수술 후 장애판정을 받아 이에 대한 책임을 병원 측에 물었다.

45세 남성 A씨는 당뇨 망막증으로 좌안 시력이 저하돼 종합병원에서 평면부 유리체절제술, 안구 내 가스주입 등을 받았다.

수술 후 안압 상승 상태에서 프레드포르테 점안액(스테로이드제)을 투여했으며 담당의사가 사직해 이후에는 진료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안약을 사용하며 경과 관찰을 하던 중 안압이 더 상승됐으며, 대학병원에서 좌안의 이차성 녹내장으로 인해 시각장애(2급1호)로 진단 받았다.

A씨는 수술이 잘못돼 장애판정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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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수술 후 오히려 시력이 심하게 저하됐으므로 수술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뇨망막증은 치료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진료과정을 검토해봐야 한다.

A씨는 수술 후 안압이 상승된 상태에서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처방한 결과 안압이 극도로 상승됐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안압 상승 및 녹내장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관찰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리체절제술 후 대부분(70~90%) 시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병원의 책임을 살펴보면 ▲당뇨성 망막증이 좌안 상태악화에 기여한 점 ▲수술 후 갑자기 시력이 저하된 사실, ▲스테로이드 점안제의 부작용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다가 안압이 상승된 이후에 비로소 처방을 중단한 사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에 A씨의 시각장애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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