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보험증권과 약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100만 원씩 3년동안 내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 두 달이 지나도록 보험증권과 약관이 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보험료 납입기간이 당초 이야기했던 3년이 아닌 7년으로 계약돼 있었다.

A씨는 해당 보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계약 (출처=PIXABAY)
계약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약관 교부나 상품설명의무를 위반시 3개월내 취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저축성보험은 사고 보장기능에다 저축기능을 더한 상품이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크게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사업비)로 나뉘어진다.

위험보험료는 본인에게 보험회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동종의 위험을 가진 다른 계약자에게 그 사고가 발생되면 이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돼 매월 소멸되는 것이고, 부가보험료 즉 사업비는 보험회사가 계약의 유지관리와 회사경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승인한 일정비율의 금액으로 이 또한 매월 소멸되지만 이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지출해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 납입하는 보험료로 먼저 지출한 사업비를 메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비의 선집행으로 중도에 조기 해약한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보험 가입시 상품의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방법, 보험료 가입금액, 기간별 해약환급금 규모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현행 생명보험약관은 첫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해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청약철회제도라고 한다.

또한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부실 모집을 한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도 보험회사는 보험료 전액에 보험료를 받았던 기간에 대한 이자(약관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해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나 3개월이 지난 후 중도해약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보험설계사는 상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고 약관과 청약서 부본, 보험증권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계사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취소 사유가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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