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젖병소독기를 사용하고 하자가 발생했으나, 제품 교환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두달전쯤 전기 젖병소독기를 선물로 받았다.
이후 보관하다가 출산 후 열흘정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
제조업체로 문의하니 구입 한 달이 넘어 교환은 불가하고, 수리만 가능하다고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상수리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품질보증기간 기산점은 사용일수 관계없이 구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수리 불가능하거나, 동일 하자에 대하여 2회 수리 후 재발(3회째)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4회까지 수리했으나 재발(5회째)한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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