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젖병소독기를 사용하고 하자가 발생했으나, 제품 교환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두달전쯤 전기 젖병소독기를 선물로 받았다.

이후 보관하다가 출산 후 열흘정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

제조업체로 문의하니 구입 한 달이 넘어 교환은 불가하고, 수리만 가능하다고 한다.

아기, 유아, 영아, 젖병, 우유병(출처=PIXABAY)
아기, 유아, 영아, 젖병, 우유병(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상수리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품질보증기간 기산점은 사용일수 관계없이 구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수리 불가능하거나, 동일 하자에 대하여 2회 수리 후 재발(3회째)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4회까지 수리했으나 재발(5회째)한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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