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박지현 기자] 세무당국이 현금영수증 미발금등에 초점을 맞추고 성형외과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성형외과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지난 3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과 지난달 '세법개정안 개선안'에서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국세청은 관심을 갖고 조사를 벌이는 항목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여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50%만큼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 과태료는 소득세(자영업자 최대 38%), 가산세와는 별도로 매겨지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한 치과의사는 304억원의 현금 영수증을 미발행하고 그 중 195억원의 현금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약 80억원의 추징금(소득세, 가산세)과 152억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서도 특히 성형외과 의사들이 집중적인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성형외과가 호황을 보이고 있는데다 탈세 규모도 작지않기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참고로 올 세법개정안에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수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5개 과목에만 붙던 10%의 부가가치세를 내년부터 악안면교정술,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미백, 탈모치료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ㆍ시술에도 대부분 세금을 매기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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