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와 합성가죽은 생활용품과 운동용품 등 다양한 소비재에 폭넓게 사용되는 소재지만, 현행 유해물질 안전기준은 개별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인체와 접촉 빈도가 높은 합성수지 및 합성가죽 소재 79개 제품을 조사했다.

슬리퍼 20개, 마우스패드 15개, 데스크매트 8개,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 10개, 테니스 라켓 손잡이 6개, 골프채 손잡이 10개 등 합성수지 제품 69개와 성인용 합성가죽 슬리퍼 10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합성수지, 합성가죽 제품(출처=한국소비자원)
합성수지, 합성가죽 제품(출처=한국소비자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는 성인용 합성수지 슬리퍼 15개를 시험 검사했다.

10개(66.7%)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445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1.5배를 초과하는 납 등이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에서는 5개 중 2개(40.0%) 제품에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최대 373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0.7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폴리염화비닐(PVC)·폴리우레탄(PU) 등으로 제작된 성인용 합성가죽 슬리퍼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현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다.

성인용 합성가죽 슬리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합성수지 슬리퍼에 적용하는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했다.

8개(80.0%) 제품에서 최대 24.98%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대 1만6380mg/kg 수준의 납, 118mg/kg 수준의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합성수지 소재의 슬리퍼·요가매트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나, 제품 특성상 인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합성수지 데스크매트, 마우스패드, 배드민턴·테니스 라켓 손잡이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이 없다.

이에 합성수지 마우스패드 등 49개 제품을 대상으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21개(42.9%)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32.957%, 카드뮴은 최대 1601mg/kg, 납이 최대 1077mg/kg 검출됐다.

합성가죽 슬리퍼, 데스크매트, 마우스패드, 배드민턴·테니스 라켓 손잡이는 사용 중에 인체와 밀접하게 접촉되며,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어 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관련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안전수준 개선을 권고했으며, 유해물질이 검출된 41개 중 40개 제품의 사업자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또는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합성수지 슬리퍼의 안전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 ▲가죽제품 및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 개선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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