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골프연습장을 찾은 소비자가 자신의 골프채가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
소비자 A씨는 골프연습장 회원권을 계약해 이용하던 중 사물함에 의류와 골프채를 넣어 놨다.
바빠서 7개월 만에 연습장을 찾았는데, 골프채가 없어졌다.
사업자는 사물함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봤다.
센터측은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물함 등의 시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음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 골프채 분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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