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골프연습장을 찾은 소비자가 자신의 골프채가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

소비자 A씨는 골프연습장 회원권을 계약해 이용하던 중 사물함에 의류와 골프채를 넣어 놨다.

바빠서 7개월 만에 연습장을 찾았는데, 골프채가 없어졌다.

사업자는 사물함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골프, 골프채, 클럽(출처=PIXABAY)
골프, 골프채, 클럽(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봤다.

센터측은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물함 등의 시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음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 골프채 분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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