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일부 지급을 주장했다.

A씨의 남편은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불법주차된 트럭의 후미를 추돌해 사망했다.

A씨가 남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오토바이를 소유 및 운행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남편의 오토바이 운행사실을 보험설계사는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전액지급을 요구했다.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남편의 오토바이 운행여부를 알고 모집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인수거부 대상자임을 알고도 보험설계사와 협의해 허위고지한 남편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지급해야할 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1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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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고도 임의로 그 사실을 누락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오토바이 소유 및 운행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보험을 모집한 만큼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

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해지권을 가질 뿐 보험금에 대해서는 과실상계할 수 없으므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위험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계약전에 알려야 한다.

그로 인해 보험회사가 그 보험을 인수를 거절할 것인지 아니면 더 높은 보험료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A씨의 남편이 평소에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험회사는 그 위험을 알면서도 인수를 한 것이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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