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정수기 멤버십 서비스를 안내받지 못해 6개월간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 멤버십 가입 전 필터교체비 10만 원을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2017년 6월 3일 매장을 방문해 정수기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구입대금 74만8980원을 지급해 당일 설치를 받았다. 

2020년 12월경 제품의 관리 서비스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아 제조업체에 이의제기를 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A씨가 무상 서비스 기간 종료 후에 제 때 멤버십에 가입했어야 하나 6개월간 관리받지 않은 상태로 제품을 방치해 필터를 교체 비용으로 1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제품 구입 당시 36개월이 경과하면 더 저렴한 금액으로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고 필터 교체 비용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1월 19일 A씨는 필터를 무상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며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2021년 8월 5일 제품을 버려 필터가 필요 없으니 그동안 물을 사먹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에 대해 10만 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업체 측은 계약당시 무상서비스 기간은 3년이고 서비스 종료 이후 개인적으로 멤버십 가입해서 동일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했다고 했다. 

또한 6개월간 필터 교체가 이뤄지지 않아 정상적인 상태로 보기 어려워 멤버십 가입 전 필터교체가 필요해 비용을 안내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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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무상필터 교체 비용을 판매자에게 떠넘기기는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서비스 종료 이후 저렴한 금액으로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만 안내받았지 멤버십 가입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저렴한 금액으로 관리 서비스를 받는 것이 멤버십 가입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는 점, ▲만일 멤버십 가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더라도 A씨의 주장 외 달리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봐  A씨의 손해배상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위원회는 이 제품은 렌탈 계약이 아닌 매매 계약으로 체결된 것인데, A씨가 무상 멤버십 서비스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동안 방치해 발생한 무상필터 교체 비용을 판매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A씨가 물을 구입해 사먹은 비용이나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 제품의 구입 계약의 이행이나 고지의무 등과 관계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배상 요구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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