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계약한 보험이 당연히 체결됐다고 믿었는데 보험사로부터 인수 거절 통보를 받아 황당해 했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됐다.

어느날 보험회사에서 A씨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계약 인수를 할 수 없으니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A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제와서 인수 거절을 당하니 억울했다.

A씨는 보험료 반환을 거부하며 계약을 끝까지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계약은 승낙된 계약으로 보험사가 인수 거절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회사는 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회사가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무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청약일 ▲ 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일 보험회사가 동 기간내 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된 계약으로 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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