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계약한 보험이 당연히 체결됐다고 믿었는데 보험사로부터 인수 거절 통보를 받아 황당해 했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됐다.
어느날 보험회사에서 A씨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계약 인수를 할 수 없으니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A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제와서 인수 거절을 당하니 억울했다.
A씨는 보험료 반환을 거부하며 계약을 끝까지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계약은 승낙된 계약으로 보험사가 인수 거절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회사는 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회사가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무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청약일 ▲ 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일 보험회사가 동 기간내 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된 계약으로 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