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A씨(35세)는 양쪽 뺨과 이마가 움푹해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간단하게 지방을 주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 당일 날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다.

하지만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이후 3차례 정도 지방을 더 주입했다.

그런데 지방을 주입한 부위가 울퉁불퉁해 성형시술을 받기 전보다 오히려 보기 더 흉해졌다.

A씨는 의원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기대한 만큼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A씨의 경우 지방주입술을 받고 울퉁불퉁하다고 느껴지는 부위가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인지, 또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인지에 따라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의사가 성형수술에 따른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작용이 심한 경우라면 A씨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그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진다.

당초의 계약과 달리 단순히 효과가 미흡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진료비 환불이 가능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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