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작은 종기를 제거하려다 오히려 큰 흉터가 남아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한 의원에서 좌측 대퇴부 외측의 약 0.5cm 크기의 종기 제거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수술 부위가 염증으로 곪아 4일만에 실밥이 터졌고, 치료중 가위 같은 것에 찔린 후 더욱 악화됐다고 했다.

수술 후 관리를 간호사가 했는데, 악화된 이후에야 원장이 직접 치료하며 같은 부위의 절제 및 봉합을 3회 반복함으로써 3cm크기의 움푹 패인 흉터가 생겼고, 원장은 책임을 인정하며 1년 후 성형수술을 약속했다.

다른 병원에서 흉터교정술을 받았지만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추가 시술이 필요해, 의원 측에 흉터제거수술비, 정신적 손해 등의 보상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반면 의원 측은 당시 A씨의 종기는 염증을 동반한 상태였고 수술 후 생긴 흉터는 A씨의 켈로이드 체질이 원인이라고 했다.

또한 간호사의 수술부위 처치는 원장의 관찰하에 시행돼 문제될 것이 없고, 치료중 가위로 찔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담당 간호사는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오히려 A씨와 간호사간 수차례 다툼이 있어 원장으로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으므로 A씨의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상 1주일 정도면 완치가 가능한 것이 1개월 이상 염증이 지속됐고, 수술부위가 대퇴부로서 특별히 A씨의 위생 불결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원 측의 치료 소홀 이 감염의 원인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의원 측은 A씨의 켈로이드 체질 때문에 흉터가 생겼다고 주장하나, 흉터는 켈로이드 반흔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다른 병원의 소견이 있다. 

따라서 염증 및 흉터 발생에 대한 책임은 의원 측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치료의 장기화 및 후유 흉터 등으로 인해 A씨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도 고려돼야 한다.

다만 추가 흉터제거 비용의 경우 흉터부위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고 추가 처치의 필요성도 많지 않아 보이므로 그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의원 측은 A씨에게 흉터제거 수술 및 약제비 55만8530원, 염증치료에 소요된 교통비 9만5000원(5000원 19일), 위자료 30만 원 등을 합한 95만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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