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초음파 상 종양이 관찰됐음에도 의료진이 암을 진단하지 못했다며 진단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복부 통증으로 한 병원을 내원한 A씨는 복부 초음파 상 급성충수염과 방광 종괴(Mass)가 발견돼 CT검사를 진행했다.

의료진은 A씨에게 전립선 비대로 인한 종괴를 진단하고 충수절제술과 요도전립선절제술, 요관경하쇄석술을 시행했다.

퇴원 이후 A씨는 혈뇨 등 배뇨 상 문제가 지속돼 대학병원에 내원했고, 방광암과 요관암으로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병원에 처음 내원했을 시 초음파 상 방광에 종양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진이 전립선 비대로만 간주해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지 못했고, 1년 8개월 만에 방광암 3기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신상태가 상당히 악화돼 뇌출혈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병원 측에 명확한 해명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A씨의 복부 초음파에서 방광 종양이 의심됐으나 복부 CT 상 방광 종양은 없고 전립선비대증과 방광 결석으로 판명돼 적절한 수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배뇨문제가 당장 급해 수술을 계획했고 수술 시 방광경으로 확인했으나, 전립선비대와 결석 외에 이상소견은 없었다며, 이후 진단된 방광암은 본원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CT (출처=PIXABAY)
CT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A씨 하복부 초음파 상 방광에서 종괴(2.3×2cm)가 확인됐으나, 의료진은 CT검사와 방광경을 통해 해당 종괴가 방광암보다는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방광 돌출로 판단했다.

의료진은 초음파 상 확인된 방광 종괴에 대해 적절한 검사를 시행했으므로 방광암 진단을 지연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CT 상 중간 요관에 종괴가 있었다면 방광경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위치였을 것이므로, 의료진은 소변 세포검사 또는 CT 추적 검사를 통해 요관 병변을 추적관리했어야 한다.

요관암 진단 지연에 대해 살펴보면, 당시 CT 검사에서 요관 악성 종양이 의심됐음에도 의료진은 원인 규명이나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요관암 진단이 지연됐음이 인정된다.

요관암 진단 지연으로 악성 종양의 침범 부위가 확대되고, 암병기 악화로 인해 예후가 나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병원 측은 이에 대한 A씨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년 반 만에 방광암 2기로 진행된 것에 비춰 볼 때, 당시 이미 전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고령 및 동반질환 등이 뇌출혈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요관암과 방광암은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다른 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병기 진행으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A씨 손해를 정신적 손해로 한정하고 A씨 나이, 진료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위자료 2000만 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