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 중 이어폰에 하자가 생겼다며 무상 수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가 구매한 이어폰은 구매 후 약 6~7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이어폰에 금이 가기 시작하다가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는 거의 떨어져 나갈 것처럼 덜렁 덜렁한 상태가 됐다.

A씨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파손된 것이며, 이어폰을 구입할 당시 판매자로부터 24개월의 품질 보증을 받았으므로 무상 수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 이어폰은 그 상태로 미뤄 볼 때 A씨 과실로 인해 파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판매 되지 않는 모델이며, 음향기기의 특성상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자사의 보증정책에 따라 A씨가 현재 판매 중인 제품 판매가의 6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상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폰, 음원, 자동결제(출처=PIXABAY)
이어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이어폰의 자체 결함에 의한 것인지 입증이 어려워 A씨는 무상 수리받기 어렵다고 했다. 

판매자의 품질 보증서에 의하면, 제품 구매일로부터 2년간 제품에 재료, 디자인, 제조의 결함이 있는 경우 제품의 수리 또는 교환을 보증하나, 강한 물리적인 충격에 노출돼 발행한 문제에 대해선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A씨 이어폰 사진 및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면, A씨 이어폰의 하자는 외부 압력에 의해 파손됐을 가능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어폰의 경우 제품 강도를 측정하는 충격 시험 기준이 없어 제품 하자 여부에 대한 규명이 사실상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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