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 이어폰을 구매했다가 무상 수리를 받지 못한 소비자가 있다.

리퍼제품은 초기 불량으로 사용자가 반품한 물건 또는 고장이 나서 교환을 해주고 나서 회수한 물건들을 새로 수리해서 다시 내놓은 제품으로서 정상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소비자 A씨는 리퍼제품판매업체 A를 통해 이어폰을 구매하고 카드 결제했다.

제품을 받아 사용하던중 3개월이 지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다.

제조사는 중고 제품(리퍼 제품 포함)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지 않았고, 판매자를 검색했으나 정보가 없어 수리받지 못하고 있었다.

뒤늦게 판매자 연락처를 알게돼 수리를 의뢰했으나 보증수리기간(3개월)이 경과로 유상수리를 받게 됐다.

반면 업체는 판매 페이지에 AS 관련 내용을 작성했으며 자체적으로 구매 3개월 이내에는 무상 AS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A씨의 경우 3개월이 지난 상황이므로 무상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어폰(출처=PIXABAY)
이어폰(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판매자 측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은 새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어폰 제조사는 중고제품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제도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비자원은 사례의 판매자는 제조사가 아닌 단순 판매자로서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무상으로 3개월 AS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약 3개월가량 정상적으로 이용 중에 고장이 난 점을 고려하면 이어폰 수령 당시에는 제품에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하자담보책임조차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