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휴대전화 명세서를 보다가 매달 9900원씩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확인해보니 약 10개월 전, 음악 이용권 한 달 무료 체험 이벤트를 보고 가입했던 사이트에서 유료 사용자로 자동 전환돼 계속 결제되고 있었다.
A씨가 계약 해지와 지금까지 사용도 못하고 냈던 자동결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니 해당 업체는 당월 청구 금액만 환불이 된다고 답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됐다면 결제된 대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결제와 관련 “무료 체험에 단순 참여만 해도 자동으로 유료 회원으로 전환되는 조항은 이벤트 성격 상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고객을 기만하는 것이므로 불공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약관법 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자동 결제돼 청구됐다면, 우선 사업자의 약관을 확인하고 부당한 요금인 경우 청구한 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된 대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가입 전 자동 결제의 여부, 의무 사용 기간 등의 약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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