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휴대전화 명세서를 보다가 매달 9900원씩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확인해보니 약 10개월 전, 음악 이용권 한 달 무료 체험 이벤트를 보고 가입했던 사이트에서 유료 사용자로 자동 전환돼 계속 결제되고 있었다.

이어폰, 음원, 자동결제(출처=PIXABAY)
이어폰, 음원, 자동결제(출처=PIXABAY)

A씨가 계약 해지와 지금까지 사용도 못하고 냈던 자동결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니 해당 업체는 당월 청구 금액만 환불이 된다고 답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됐다면 결제된 대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결제와 관련 “무료 체험에 단순 참여만 해도 자동으로 유료 회원으로 전환되는 조항은 이벤트 성격 상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고객을 기만하는 것이므로 불공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약관법 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자동 결제돼 청구됐다면, 우선 사업자의 약관을 확인하고 부당한 요금인 경우 청구한 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된 대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가입 전 자동 결제의 여부, 의무 사용 기간 등의 약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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