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를 해지하며 환불요청을 했으나 남은기간은 환불이 안된다며 거절당했다. 

A씨는 1개월에 60곡의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가입해 사용하고 있었다.

약 20일 동안 40곡 정도를 다운로드 받은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전화를 해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약관에 ‘선납과금 서비스이므로 중도해지 신청을 하실 경우 해지신청일과 상관없이 이용기간 만료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달에 청구된 요금은 정산해서 돌려줄 수는 없다며 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안내만 했다.

A씨는 약관이 잘못됐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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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하다고 말했다.

음원 제공서비스는 1개월 이상 제공되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 주어진 고객의 해지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불공정한 것이다.

음악을 다운로드 없이 이용자의 PC에서 실시간을 재생해 주는 서비스는 계약기간동안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정량 다운로드 서비스는 다운로드 기간 및 수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고객의 중도해지를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1개월 이상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무제한다운로드 서비스는 음원을 무제한으로 다운 받을 수 있고, 이미 다운로드 받은 음원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재생이 가능하므로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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