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기가인터넷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난 후에야, 서비스가 잘못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소비자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KT에 5년 동안 피해를 입었다며 게시글을 남겼다.

한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5년 전에 KT 인터넷 상품을 변경했다. 

당시 매장 직원들이 대용량파일 업로드가 오래 걸린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이에 100메가 인터넷을 기가인터넷으로 변경했다. 

타 지역에도 매장을 운영중인 A씨는 오랜만에 해당 매장을 방문했고, 우연히 속도를 측정해봤는데 49Mbps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단순 고장인줄 알았던 A씨는 AS를 요청했고, KT 방문기사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됐다.

A씨는 "방문기사에 따르면 단자 1개에 일반전화, 팩스전화, 인터넷이 다 물려있어 기가인터넷을 쓸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며 "5년전 설치기사가 메인 단자함만 기가로 만들고, 실제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가 측정한 매장 PC의 인터넷 속도 캡쳐 사진(왼쪽), 매장 인터넷 단자함(오른쪽)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측정한 매장 PC의 인터넷 속도 캡쳐 사진(왼쪽), 매장 인터넷 단자함(오른쪽)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5년간 기가인터넷 요금제를 납부해 오던 A씨는 KT 측에 이의제기했고, KT는 요금제의 5년치 차액인 5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했다.  

KT 관계자는 "설치 후에는 기사가 속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만, 5년 전 일이라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면서 "과오납된 차액을 보상하기로 했으며 규정상 추가 보상은 힘들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보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A씨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요금 부과가 잘못돼 과오납된 부분을 돌려 받을 문제가 아니라, KT 측이 5년동안 기가인터넷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 할 수 있다. 

「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19조(요금 등의 감면, 면제 및 할인) 11항에는 장비설정 오류로 인해 고객이 가입한 상품보다 저속의 최대 속도를 제공하는 상품 기준으로 서비스를 오제공한 경우,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 청구요금을 일할 계산해 자동으로 반환한다고 돼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서비스가 오제공 된 경우는 요금을 반환한다고 명시돼 있어 A씨 입장에서는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요금 전체의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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