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제한에 반발해 트럭 시위에 나섰던 당근(舊 당근마켓) 고객센터 직원들이 회사가 언론을 통해 문제를 무마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고객센터 상담 직원들은 본사 앞에서 트럭 시위를 진행했다. 

트럭 전광판에는 “아파서 연차·반차 쓰려면 유료 진단서(2~3만 원) 필수로 내라고요? 안 내면 무단결근이라고요?“라고 적혀 있다. 

당근 고객센터 직원의 트럭 시위 모습.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당근 고객센터 직원들의 트럭 시위 모습.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이튿날인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 고객센터 직원이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트럭 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히며, 회사가 언론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시위에 참여한 직원들을 ‘문제를 일으킨 직원’으로 낙인찍어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려면 병가도 아닌데 유료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단순히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는 연차 승인이 어렵다”면서 "반면 관리자는 진단서 없이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는 등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위 이후 돌아온 것은 언론 왜곡과 내부의 조용한 괴롭힘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언론에는 이미 정책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사내 메신저에 아무 언급도 없었다"며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직원으로 낙인찍혀 일부 직원들은 자리 이동 등 조용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근 측은 일주일 이내 연차 사용 시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던 점을 인정했다.

해당 정책은 2023년 4월부터 시행됐으며 고객센터 특성상 갑작스러운 휴가로 인한 운영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당근 관계자는 "올해 본사(당근)에서 해당 제도가 부적절했음을 인지하고 외부 자문을 거쳐 개선했다"며 "지난 17일부터 정책이 변경돼 더 이상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책 변경 사실이 현장 직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파트 리더들에게 제도 변경을 안내했고, 팀원들에게 전달되도록 지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장들이 당근서비스 구성원 전반의 공식 의견을 대표하지는 않음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발생한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시기 변경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관련 전문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할 뿐 연차 자체를 제한하거나 사유를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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