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던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 파우치'가 재검토 결과 '회수 철회'됐다.

지난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 지시에 따라 일부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 파우치’ 제품에 대해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최근 식약처의 재검토 결과 해당 회수 명령이 잘못된 판단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 판명됐다.
지난 27일자로 ‘회수 철회’ 조치가 내려졌고, 현재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도 관련 회수 공지문이 삭제된 상태다.
당초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 판정의 원인은, 원재료 중 하나인 ‘푸마르산제일철(철분제)’ 성분을 금속성 함량 산출 시 감안하지 않은 검사 과정의 착오로 확인됐다.
프로티원 관계자는 "실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사실은 없으며, 제품의 원재료 표시와 제조 과정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