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은 2025년 10월 27일자로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회수 철회' 조치를 받았다. 실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사실은 없으며,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 파우치' 4종이 판매 중단 회수조치된다.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 파우치 곡물맛, 녹차맛, 초코맛, 흑임자맛 등 4종 제품은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출처=식품안전나라
출처=식품안전나라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주식회사소울네이처푸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주)앳홈스퀘어가 판매했다. 충청남도 천안시청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회수대상 제품의식품유형은 기타가공품으로 중량은 40g으로, 소비기한은 각각 다음과 같다.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 파우치 곡물맛 : 2027.05.15.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 파우치 녹차맛 : 2027.03.24.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 파우치 초코맛 : 2027.03.26.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 파우치 흑임자맛 : 2027.03.20.

식품안전나라는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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