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직원이 고객의 정보를 임의 조작·위조해 5000만 원을 횡령하다 붙잡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마을금고 직원이 엄마 통장에서 돈을 출금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헬스장에서 운동 도중 새마을금고에서 900만 원씩 몇 차례 출금 내역의 문자를 받고, 새마을금고에 지급정지 등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휴대폰 메신저에는 새마을금고에서 보낸 비밀번호 변경 안내 및 변경 완료됐다는 메시지도 와 있었다.

A씨 자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 캡처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A씨 자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 캡처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얼마 지나지 않아 새마을금고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그는 "본인 엄마 통장에서 출금을 하려다가 A씨 계좌에서 잘못 출금된 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경찰에 의해 해당 직원이 A씨 돈을 횡령한 것임이 밝혀졌다.

게시글을 올린 A씨 자녀는 "고객 동의 없이 계좌 출금이 가능하다는 것은 새마을금고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다는 것이냐"며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고를 인정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임의로 고객 정보를 조작·위조해 돈을 인출했다"면서 "해당 직원은 직위 해제 상태며, 내부적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이 필요하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원을 대신해 금고 측에서 변제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 소비자들이 지난해 뱅크런 사태를 비롯해 상호금융조합에 사고가 많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데는 내부 통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내부통제강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화 중으로 좀 더 세밀하게 갖춰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 CI
새마을금고 CI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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