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이 소비자를 기만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공분을 사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버거킹은 대표메뉴 '와퍼' 판매를 40년만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갑작스런 판매중단 발표에 일부 소비자들은 우왕좌왕했지만, 버거킹은 제대로된 공지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버거킹을 홍보하는 대행사에서도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답하는 등 언론에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8일에 판매중단을 하면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14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공지해 당장 '와퍼 기프티콘' 등 쿠폰을 소지한 소비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와중에도 버거킹은 제대로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은 해당 쿠폰을 판매하는 카카오에 문의했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뻔 했지만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일부 소비자들은 온라인에 이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뒤늦게 버거킹은 "쿠폰 및 기프티콘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가능하다"며 "4월 14일까지 현재 와퍼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홈페이지에 추가 공지했다.
일부 소비자는 "제품은 단종한다면서 쿠폰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와퍼를 계속 팔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일종의 절판 마케팅이고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단종 하루만인 15일 버거킹은 '뉴와퍼'라는 신제품을 출시했다.

버거킹은 뉴와퍼가 불맛을 특화한 제품이라고 설명하며, 21일까지 4000원에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소비자들은 "겨우 '뉴' 붙이려고 어그로를 끌었나", "안 팔리니 자극적으로 가는 것 같다", "성분표를 보니 기존 와퍼보다 40% 더 짜졌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1항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만적인 표시·광고가 포함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기만적인 광고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문제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쿠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문제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하다면서 소비자가 손해 보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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