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자녀의 백일 사진 원본이 분실됐다는 전화를 받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한 스튜디오와 백일 사진 촬영·편집 및 돌 사진 촬영 계약을 체결하고 39만7500원을 지급했다.

백일 사진을 촬영 후 석 달이 지난 뒤 사진작가는 유선으로 백일 사진 원본을 분실한 사실을 A씨에게 고지하면서 재촬영을 권유했다.

A씨는 백일 사진 촬영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재촬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므로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측은 원본 사진 분실 이후 A씨에게 계약금을 환급했고, 재촬영 및 손해배상을 위한 일정액 지급은 가능하지만 A씨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지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진작가의 과실로 원본 파일이 분실됨과 동시에 A씨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와 스튜디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주된 내용이 백일 사진 촬영에 있다 할 것이고, 계약 내용의 특성에 비춰 A씨가 체결한 계약은 급부이행 시점이 특정된 계약이다.

스튜디오 측의 사정으로 A씨가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된 점 및 자녀의 백일을 기념해 촬영한 사진을 간직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현상 및 촬영업에 의하면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가 멸실됐거나 상태불량일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스튜디오 측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환급만으로 A씨의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로 위자료 5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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