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냉동떡, 건어물을 보내기 위해 택배 배송을 의뢰했다.

4일 만에 배송된 물품이 모두 심하게 부패해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택배 사업자는 구매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 거부했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위 사례와 같이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

택배, 배송, 물류(출처=PIXABAY)
택배, 배송, 물류(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2021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26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9%에 해당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명절 기간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 연휴 전후 택배 물량의 급증으로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의뢰한다.

▲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물품 종류를 정확히 기재해야 운송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 원 이상 고가 물품은 사전에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 소비자가 택배서비스 이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위탁 물품을 별도 장소(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택배 표준약관」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소비자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한다.

▲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자료를 보관해 둬야 한다.

▲ 편의점택배 이용 시 해당 점포의 택배보관 장소를 미리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고가의 물품은 가급적 택배기사 또는 택배사의 영업소에서 사전 고지 후 배송 의뢰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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